생계급여 금액 2026: 가구원 수별 최대 지급액
2026년 생계급여는 기준선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매달 받습니다. 소득인정액이 0원이면 최대 금액을 받으며, 1인 가구 월 820,556원, 4인 가구 월 2,078,316원입니다.
기준일 · 최종 수정 · 작성·검수 이해창
가구원 수별 최대 생계급여는 얼마인가요?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이고, 이 금액이 곧 최저보장수준입니다. 소득인정액이 0원인 가구는 아래 금액을 그대로 받습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최대 생계급여 (월) |
|---|---|
| 1인 | 820,556원 |
| 2인 | 1,343,773원 |
| 3인 | 1,714,892원 |
| 4인 | 2,078,316원 |
| 5인 | 2,418,150원 |
| 6인 | 2,737,905원 |
실제로 받는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실제 생계급여는 가구원 수별 기준선에서 그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 단계 | 계산 |
|---|---|
| 1.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 공제(30%) |
| 2.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 종류별 환산율 |
| 3. 소득인정액 | 1 + 2 |
| 4. 생계급여 | 가구원 수별 기준선 − 3 |
계산 예시: 알바 60만 원인 1인 가구는 얼마를 받나요?
아래는 가정 예시입니다. 서울에 사는 40대 1인 가구가 알바로 월 60만 원을 벌고, 전세보증금 5,000만 원 외에 재산이 없는 경우입니다.
| 항목 | 금액 |
|---|---|
| 근로소득 60만 원 × 70% | 420,000원 |
| 전세보증금 환산 (서울 기본재산액 9,900만 원 안) | 0원 |
| 소득인정액 | 420,000원 |
| 생계급여 = 820,556 − 420,000 | 400,556원 |
같은 사람이 차량가액 1,000만 원인 승용차를 가지고 있으면 차가 매달 1,000만 원의 소득으로 잡혀 생계급여는 0원이 됩니다. 이 차이는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기준에서 설명했습니다.
청년과 노인은 공제가 더 있나요?
있습니다. 2026년부터 34세 이하 청년은 근로소득에서 60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30%를 더 뺍니다(2025년까지 29세 이하·40만 원). 대학생도 청년과 같은 60만 원+30%이고, 65세 이상·등록장애인·북한이탈주민은 20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30%를 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계급여는 모두 같은 금액을 받나요?
아닙니다. 가구원 수별 기준선에서 각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을 받기 때문에 가구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선과 같거나 넘으면 생계급여는 0원입니다.
알바를 하면 생계급여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번 돈 전부만큼 줄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은 30%를 빼고 반영해서, 1인 가구가 월 60만 원을 벌면 소득인정액은 42만 원이 되고 생계급여는 820,556원에서 42만 원을 뺀 400,556원입니다(재산 환산액이 없다고 가정).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마다 기준선이 따로라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중위 32%) 이하이면 주거급여 기준(48%)과 의료급여 기준(40%)에도 들어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 근로소득 공제 대상별 공제율, 생계급여 선정기준표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인상(2025-07-31) —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 4인 2,078,316원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6년에도 두텁고 촘촘하게(2026-01-01) — 1인 820,556원, 청년 근로소득 공제 확대
- 복지로 —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 — 1~6인 기준 중위소득
변경 이력
- 2026년 기준으로 처음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