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조건 2026: 급여별 소득 기준표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기준선 이하이면 선정됩니다. 2026년 1인 가구 기준선은 생계급여 월 820,556원, 의료급여 1,025,695원, 주거급여 1,230,834원, 교육급여 1,282,119원입니다.
기준일 · 최종 수정 · 작성·검수 이해창
2026년 급여별 기준선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선정기준으로 씁니다.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이며,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이면 해당 급여 대상이 됩니다.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 생계 32% | 의료 40% | 주거 48% | 교육 50% |
|---|---|---|---|---|---|
| 1인 | 2,564,238 | 820,556 | 1,025,695 | 1,230,834 | 1,282,119 |
| 2인 | 4,199,292 | 1,343,773 | 1,679,717 | 2,015,660 | 2,099,646 |
| 3인 | 5,359,036 | 1,714,892 | 2,143,614 | 2,572,337 | 2,679,518 |
| 4인 | 6,494,738 | 2,078,316 | 2,597,895 | 3,117,474 | 3,247,369 |
| 5인 | 7,556,719 | 2,418,150 | 3,022,688 | 3,627,225 | 3,778,360 |
| 6인 | 8,555,952 | 2,737,905 | 3,422,381 | 4,106,857 | 4,277,976 |
소득인정액은 무엇인가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일해서 번 돈은 30%를 빼고 반영하고, 집·예금·자동차 같은 재산은 종류별 비율만큼 매달 소득으로 더합니다. 내 조건으로 바로 계산하려면 소득인정액 계산기를 쓰세요.
재산은 얼마까지 괜찮나요?
재산에는 정해진 상한이 따로 있지 않고, 소득으로 바뀐 금액이 기준선을 넘는지로 판단합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서울 9,900만 원, 경기 8,000만 원, 광역시·세종·창원 7,700만 원, 그 외 5,300만 원)까지는 소득으로 잡지 않습니다. 자세한 환산 방법은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기준에 정리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아직 있나요?
급여마다 다릅니다. 생계급여는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만 보고, 의료급여는 기준이 남아 있으며, 주거·교육급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 |
|---|---|
| 생계급여 | 부모·자녀가 연 소득 1억 3천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을 넘으면 제외 (2025년부터) |
| 의료급여 | 적용. 2026년부터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
| 주거급여·교육급여 | 적용하지 않음 |
자세한 내용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에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본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자체가 소득·재산·가구 상황을 조사합니다.
- 신청 후 30일 안에 결과를 알려 줍니다. 부양의무자 조사 등으로 길어지면 사유를 밝히고 60일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상담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만 보나요?
아닙니다. 버는 돈에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금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으로 봅니다. 그래서 소득이 적어도 차나 예금이 있으면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안 되는데 다른 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마다 기준선이 달라서, 생계급여 기준(중위 32%)은 넘어도 의료(40%)·주거(48%)·교육(50%)급여 기준 안이면 해당 급여만 따로 받습니다.
부모나 자녀 소득이 있으면 탈락하나요?
생계급여는 따로 사는 부모·자녀가 연 소득 1억 3천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을 넘을 때만 제외됩니다.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 있고, 주거·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신청 후 30일 안에 알려 주며, 조사가 길어지면 60일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 급여별 선정기준표, 2026년 개정(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인상(2025-07-31) — 급여별 선정기준 32·40·48·50%, 1인·4인 기준 금액
- 복지로 —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 — 1~6인 기준 중위소득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5년 기준 중위소득(2024-07-25)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1억 3천만 원·12억 원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기초생활보장 신청 — 신청 장소, 온라인 신청, 30일·60일 처리 기간
변경 이력
- 의료급여 부양비 설명을 2026년 사업안내 원문(부양비 폐지)으로 정정
- 2026년 기준으로 처음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