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기준: 차 있으면 생계급여 못 받나 (2026)
승용차는 차량가액의 100%가 매달 소득으로 잡혀, 1,000만 원짜리 차 한 대만 있어도 1인 생계급여 기준선(월 820,556원)을 넘습니다. 다만 2,000cc 미만이면서 10년 이상이거나 500만 원 미만인 승용차, 생업용 1대, 중증장애인 본인 이동용 차는 예외입니다.
기준일 · 최종 수정 · 작성·검수 이해창
왜 차 한 대 때문에 생계급여가 0원이 되나요?
생계급여는 버는 돈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판정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인정액에는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금액이 더해지는데, 승용차의 소득환산율은 월 100%입니다.
차량가액 1,000만 원인 승용차가 있으면 매달 1,000만 원을 버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2026년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월 820,556원이라, 다른 소득이 전혀 없어도 기준선을 넘습니다.
재산 종류별로 얼마나 소득으로 잡히나요?
같은 1,000만 원이어도 무엇으로 갖고 있느냐에 따라 소득으로 잡히는 금액이 최대 96배 차이 납니다.
| 1,000만 원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 월 소득환산율 | 한 달 소득으로 잡히는 금액 |
|---|---|---|
| 사는 집 전세보증금 | 1.04% | 104,000원 |
| 토지·상가 등 일반재산 | 4.17% | 417,000원 |
| 예금·적금 | 6.26% | 626,000원 |
| 승용차 | 100% | 10,000,000원 |
어떤 차는 100%가 아닌가요?
세 가지 경우는 100% 환산을 피합니다. 해당 여부는 주민센터 조사에서 확인합니다.
| 경우 | 조건 | 계산 |
|---|---|---|
| 저가 소형 승용차 | 배기량 2,000cc 미만 그리고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 일반재산으로 월 4.17% |
| 생업용 자동차 |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차 1대 | 재산에서 제외 |
| 장애인 사용 자동차 | 중증장애인 수급자 본인 이동용, 2,000cc 미만 1대 (상이 1~3급 국가유공자 등 포함) | 재산에서 제외 |
승합·화물차와 다자녀 가구 차량은 2026년에 어떻게 바뀌었나요?
2026년부터 소형 이하 승합·화물차는 10년 이상이거나 500만 원 미만이면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합니다. 다자녀 가구 기준도 자녀 3명에서 2명 이상(또는 가구원 6명 이상)으로 넓어져, 7인승 이상·2,500cc 미만이면서 10년 이상이거나 500만 원 미만인 차량은 일반재산으로 계산합니다.
| 차종 | 2026년 일반재산 환산 조건 |
|---|---|
| 승합·화물차 | 소형 이하 그리고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 |
| 다자녀·다인 가구 차량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또는 가구원 6명 이상) | 7인승 이상·2,500cc 미만 그리고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 |
차값이 얼마일 때 결과가 뒤집히나요?
아래는 가정 예시입니다. 서울에 사는 40대 1인 가구가 알바로 월 60만 원을 벌고 전세보증금 5,000만 원에 살며, 2,000cc 미만·차령 10년 미만 승용차를 가진 경우입니다.
| 차량가액 | 차의 계산 방식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월) |
|---|---|---|---|
| 차 없음 | — | 420,000원 | 400,556원 |
| 450만 원 | 일반재산 (기본재산액 안) | 420,000원 | 400,556원 |
| 1,000만 원 | 승용차 100% | 10,420,000원 | 0원 |
같은 조건에서 차값이 550만 원 차이 날 뿐인데 매달 받는 돈은 400,556원 차이가 납니다. 내 조건으로 바로 계산해 보려면 소득인정액 계산기에 차량가액과 배기량을 넣어 보세요.
차량가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차량가액은 보험개발원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을 씁니다. 실제 중고 거래 시세나 구입 가격과 다를 수 있으니, 계산할 때는 차량기준가액을 확인해 넣어야 결과가 맞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승용차 소득환산율은 몇 %인가요?
월 100%입니다. 차량가액 1,000만 원인 승용차는 한 달에 1,000만 원을 버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집(월 1.04%)이나 예금(월 6.26%)과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어떤 차가 일반재산으로 계산되나요?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령 10년 이상이거나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인 승용차입니다. 2025년부터 1,600cc 미만·200만 원 미만에서 이 기준으로 완화됐습니다. 일반재산으로 계산되면 월 4.17%가 적용되고, 기본재산액 안에 들어가면 소득으로 잡히는 금액이 없습니다.
일할 때 쓰는 차도 재산으로 보나요?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자동차 1대는 생업용 자동차로 재산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생업용으로 인정되는지는 주민센터 조사에서 판단합니다.
장애인이 쓰는 차는 어떻게 되나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수급자 본인의 이동수단으로 쓰는 배기량 2,000cc 미만 자동차 1대는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상이등급 1~3급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본인 이동용 차도 같습니다.
신청 전에 차를 팔면 괜찮나요?
판 돈의 쓰임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처분한 재산은 그 금액을 이미 반영했거나 부채 상환·의료비처럼 가구원을 위해 쓴 사실이 입증된 경우가 아니면 여전히 재산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 승용차 2,000cc 미만이면서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 2026년 승합·화물·다자녀 기준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 1,600cc·200만 원 → 2,000cc·500만 원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재산 기준 확인하기 — 재산에서 제외하는 자동차, 처분 재산, 부채 차감 순서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6년에도 두텁고 촘촘하게(2026-01-01) — 생계급여 1인 820,556원, 승합·화물차·다자녀 차량 기준 완화
변경 이력
- 2026년 사업안내 원문으로 승용차 예외에 차령 10년 이상 조건 추가
- 2026년 기준으로 처음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