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 계산기 (2026 생계급여 기준)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2026년 1인 가구는 이 금액이 월 820,556원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생계급여로 받습니다.
기준일 · 최종 수정 · 작성·검수 이해창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정부는 실제로 번 돈만 보지 않고, 가진 재산도 매달 소득으로 바꿔 더합니다.
| 항목 | 계산 방법 |
|---|---|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 공제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생계급여 | 생계급여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얼마인가요?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1인 가구는 월 820,556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보다 적으면 모자란 만큼을 매달 받습니다.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월) | 생계급여 선정기준 32% |
|---|---|---|
| 1인 | 2,564,238원 | 820,556원 |
| 2인 | 4,199,292원 | 1,343,773원 |
| 3인 | 5,359,036원 | 1,714,892원 |
| 4인 | 6,494,738원 | 2,078,316원 |
| 5인 | 7,556,719원 | 2,418,150원 |
| 6인 | 8,555,952원 | 2,737,905원 |
재산은 얼마나 소득으로 잡히나요?
재산은 종류에 따라 매달 다른 비율로 소득에 더해집니다. 사는 집은 월 1.04%로 가장 낮고, 승용차는 월 100%로 차량가액 전체가 한 달 소득이 됩니다.
| 재산 종류 | 월 소득환산율 | 먼저 빼 주는 금액 |
|---|---|---|
| 주거용재산 (사는 집, 전·월세 보증금) | 1.04% | 기본재산액 (지역별) |
| 일반재산 (토지·상가, 주거용 한도 초과분) | 4.17% | 남은 기본재산액 |
| 금융재산 (예금·적금·보험) | 6.26% | 생활준비금 500만 원 |
| 승용차 | 100% | 없음 (예외 차량은 아래 참고) |
| 지역 | 기본재산액 | 주거용재산 한도 |
|---|---|---|
| 서울 | 9,900만 원 | 1억 7,200만 원 |
| 경기 | 8,000만 원 | 1억 5,100만 원 |
| 광역시·세종·창원 | 7,700만 원 | 1억 4,600만 원 |
| 그 외 지역 | 5,300만 원 | 1억 1,200만 원 |
예시 A와 B는 왜 결과가 다른가요?
두 사람의 조건은 차 한 대만 다릅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 예시이며 실제 인물이 아닙니다. 서울에 사는 40대 1인 가구, 알바 소득 월 60만 원, 전세보증금 5,000만 원, 부양의무자 기준 해당 없음, B의 승용차는 2,000cc 미만·차령 10년 미만을 가정했습니다.
| 항목 | A (차 없음) | B (차 1,000만 원) | B (차 450만 원) |
|---|---|---|---|
| 소득평가액 (60만 원 × 70%) | 420,000원 | 420,000원 | 420,000원 |
| 전세보증금 환산 | 0원 | 0원 | 0원 |
| 자동차 환산 | — | 10,000,000원 | 0원 (일반재산) |
| 소득인정액 | 420,000원 | 10,420,000원 | 420,000원 |
| 생계급여 (월) | 400,556원 | 0원 | 400,556원 |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합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과 근로소득 공제를 뺀 금액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뒤 재산 종류별 환산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2026년 생계급여 기준은 얼마인가요?
기준 중위소득의 32%입니다. 1인 가구 820,556원, 2인 가구 1,343,773원, 4인 가구 2,078,316원이며, 소득인정액이 이보다 적으면 차액을 매달 받습니다.
알바를 하면 생계급여를 못 받나요?
바로 탈락하지 않습니다. 일해서 번 돈은 30%를 빼고 계산합니다. 월 60만 원을 벌면 42만 원만 소득으로 보며, 34세 이하·대학생은 60만 원, 65세 이상·등록장애인은 20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서 30%를 더 뺍니다.
차가 있으면 생계급여를 못 받나요?
승용차는 차량가액의 100%가 매달 소득으로 잡혀 대부분 기준선을 넘습니다. 다만 2,000cc 미만이면서 차령 10년 이상이거나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인 승용차는 일반재산(월 4.17%)으로 계산하고, 생업용 1대와 중증장애인 본인 이동용 차는 재산에서 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기준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계산기 결과대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확정이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미리보기용 어림값이며,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은 주소지 주민센터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로 정해집니다. 부양의무자 기준과 가구별 지출 공제도 이 계산기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 소득·재산 조사 기준, 근로소득 공제, 자동차 기준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6년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 생계급여 1인 820,556원, 근로소득 공제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재산 기준 확인하기 — 소득인정액 공식, 재산 범위, 부채 차감 순서, 2026년 사업안내 인용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 2,000cc 미만·500만 원 미만 승용차
- studygov — 2026년 기준중위소득 100% 기준표 — 5·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민간 정리, 고시 원문 대조 전)
변경 이력
- 2026년 사업안내 원문 대조: 승용차 차령 10년 이상 조건 추가, 생활준비금 500만 원 확정, 공제 대상(대학생·등록장애인) 표기
- 2026년 기준으로 처음 공개
- 5·6인 기준 중위소득을 복지부 고시값(7,556,719원·8,555,952원)으로 바로잡고 선정기준을 반올림 방식으로 수정, 그 외 지역 주거용재산 한도를 1억 1,200만 원으로 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