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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 · 2026년 생계급여 기준

소득인정액 계산기 (2026 생계급여 기준)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2026년 1인 가구는 이 금액이 월 820,556원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생계급여로 받습니다.

기준일 · 최종 수정 · 작성·검수 이해창

가정 예시
00가구 사는 곳과 함께 사는 사람 수
01소득 한 달 기준
만 원
만 원
연금, 정기적인 용돈·지원금 등. 공제 없이 그대로 더합니다
일한 사람의 나이
02재산 지금 가진 것 기준
만 원
만 원
만 원
만 원
금융회사 대출, 받은 임대보증금 등
03자동차 승용차 기준
만 원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차가 없으면 0
차 용도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정부는 실제로 번 돈만 보지 않고, 가진 재산도 매달 소득으로 바꿔 더합니다.

항목계산 방법
소득평가액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 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생계급여생계급여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 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얼마인가요?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1인 가구는 월 820,556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보다 적으면 모자란 만큼을 매달 받습니다.

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 (월)생계급여 선정기준 32%
1인2,564,238원820,556원
2인4,199,292원1,343,773원
3인5,359,036원1,714,892원
4인6,494,738원2,078,316원
5인7,556,719원2,418,150원
6인8,555,952원2,737,905원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2026년 고시값, 선정기준은 그 32%를 원 단위 반올림한 값입니다(복지부 발표 1·4인 값과 일치).

재산은 얼마나 소득으로 잡히나요?

재산은 종류에 따라 매달 다른 비율로 소득에 더해집니다. 사는 집은 월 1.04%로 가장 낮고, 승용차는 월 100%로 차량가액 전체가 한 달 소득이 됩니다.

재산 종류월 소득환산율먼저 빼 주는 금액
주거용재산 (사는 집, 전·월세 보증금)1.04%기본재산액 (지역별)
일반재산 (토지·상가, 주거용 한도 초과분)4.17%남은 기본재산액
금융재산 (예금·적금·보험)6.26%생활준비금 500만 원
승용차100%없음 (예외 차량은 아래 참고)
지역기본재산액주거용재산 한도
서울9,900만 원1억 7,200만 원
경기8,000만 원1억 5,100만 원
광역시·세종·창원7,700만 원1억 4,600만 원
그 외 지역5,300만 원1억 1,200만 원
보건복지부 재산기준 개편(2023년 1월 시행) 값으로, 2026년 발표에 변경 내용이 없습니다. 기본재산액과 부채는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순서로 빼고 자동차에서는 빼지 않습니다.

예시 A와 B는 왜 결과가 다른가요?

두 사람의 조건은 차 한 대만 다릅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 예시이며 실제 인물이 아닙니다. 서울에 사는 40대 1인 가구, 알바 소득 월 60만 원, 전세보증금 5,000만 원, 부양의무자 기준 해당 없음, B의 승용차는 2,000cc 미만·차령 10년 미만을 가정했습니다.

항목A (차 없음)B (차 1,000만 원)B (차 450만 원)
소득평가액 (60만 원 × 70%)420,000원420,000원420,000원
전세보증금 환산0원0원0원
자동차 환산—10,000,000원0원 (일반재산)
소득인정액420,000원10,420,000원420,000원
생계급여 (월)400,556원0원400,556원
전세보증금 5,000만 원은 서울 기본재산액 9,900만 원 안에 들어가 환산액이 0원입니다.
이 계산기에 들어 있지 않은 것 부양의무자 기준(따로 사는 부모·자녀의 연 소득 1억 3천만 원 또는 재산 12억 원 초과 시 제외될 수 있음), 의료비 같은 가구 특성별 지출 공제, 학생·장애인 근로소득 추가 공제, 승합·화물차와 다자녀 7인승 차량 기준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판정은 복지로 모의계산과 주소지 주민센터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합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과 근로소득 공제를 뺀 금액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뒤 재산 종류별 환산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2026년 생계급여 기준은 얼마인가요?

기준 중위소득의 32%입니다. 1인 가구 820,556원, 2인 가구 1,343,773원, 4인 가구 2,078,316원이며, 소득인정액이 이보다 적으면 차액을 매달 받습니다.

알바를 하면 생계급여를 못 받나요?

바로 탈락하지 않습니다. 일해서 번 돈은 30%를 빼고 계산합니다. 월 60만 원을 벌면 42만 원만 소득으로 보며, 34세 이하·대학생은 60만 원, 65세 이상·등록장애인은 20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서 30%를 더 뺍니다.

차가 있으면 생계급여를 못 받나요?

승용차는 차량가액의 100%가 매달 소득으로 잡혀 대부분 기준선을 넘습니다. 다만 2,000cc 미만이면서 차령 10년 이상이거나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인 승용차는 일반재산(월 4.17%)으로 계산하고, 생업용 1대와 중증장애인 본인 이동용 차는 재산에서 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기준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계산기 결과대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확정이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미리보기용 어림값이며,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은 주소지 주민센터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로 정해집니다. 부양의무자 기준과 가구별 지출 공제도 이 계산기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변경 이력

  • 2026년 사업안내 원문 대조: 승용차 차령 10년 이상 조건 추가, 생활준비금 500만 원 확정, 공제 대상(대학생·등록장애인) 표기
  • 2026년 기준으로 처음 공개
  • 5·6인 기준 중위소득을 복지부 고시값(7,556,719원·8,555,952원)으로 바로잡고 선정기준을 반올림 방식으로 수정, 그 외 지역 주거용재산 한도를 1억 1,200만 원으로 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