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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기준 2026: 지역별 공제액과 환산율

기초생활수급자 재산은 상한액이 아니라 매달 소득으로 바꾼 금액으로 판정합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서울 9,900만 원, 경기 8,000만 원, 광역시 7,700만 원, 그 외 5,300만 원)을 넘는 부분만 월 1.04~100% 비율로 소득에 더합니다.

기준일 · 최종 수정 · 작성·검수 이해창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주거용재산 한도는 얼마인가요?

기본재산액은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하다고 보고 소득 환산에서 빼 주는 금액이며,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지역별로 같습니다. 주거용재산 한도는 낮은 환산율(월 1.04%)을 적용하는 집값의 상한입니다.

지역기본재산액주거용재산 한도
서울9,900만 원1억 7,200만 원
경기8,000만 원1억 5,100만 원
광역시·세종·창원7,700만 원1억 4,600만 원
그 외 지역5,300만 원1억 1,200만 원
보건복지부 재산기준 개편(2023년 1월 시행) 값. 2026년 발표에 이 금액의 변경은 없습니다.

재산은 매달 얼마씩 소득으로 잡히나요?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뒤 남은 재산에 종류별 월 환산율을 곱한 금액이 매달 소득에 더해집니다.

재산 종류월 환산율예시 (1,000만 원이 남았을 때)
주거용재산 (사는 집, 전·월세 보증금)1.04%월 104,000원
일반재산 (토지·상가, 주거용 한도 초과분)4.17%월 417,000원
금융재산 (예금·적금·보험)6.26%월 626,000원
승용차 (예외 차량 제외)100%월 10,000,000원

승용차의 예외 조건은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기준에 정리했습니다.

집값이 주거용재산 한도를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한도를 넘는 부분은 일반재산으로 옮겨 월 4.17%를 적용합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세종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세종시, 주거용재산 1억 6,600만 원 + 일반재산 3,000만 원
1주거용 한도 1억 4,600만 원을 넘는 2,000만 원과 일반재산 3,000만 원 → 월 4.17% 적용
2한도 1억 4,600만 원에서 세종 기본재산액 7,700만 원 공제
3남은 6,900만 원 → 월 1.04% 적용

어떤 부채를 빼 주나요?

금융회사 대출금, 받은 임대보증금(전세금 포함), 주택연금·농지연금 누적액은 전액 뺍니다.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 법원 판결 등으로 확인된 사채는 사용처가 확인된 금액만 뺍니다. 2026년부터 여러 부동산을 가진 경우 부채로 인정하는 임차보증금은 1건으로 제한됩니다.

내 재산으로 계산하기 지역, 집, 예금, 대출, 자동차를 넣어 소득인정액을 바로 계산하려면 소득인정액 계산기를 쓰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집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나요?

될 수 있습니다. 사는 집은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먼저 빼고, 주거용재산 한도 안의 금액은 월 1.04%로 가장 낮게 환산합니다. 서울에서 전세보증금 5,000만 원이면 기본재산액 9,900만 원 안이라 소득으로 잡히는 금액이 없습니다.

대출이 있으면 재산에서 빼 주나요?

빼 줍니다. 금융회사 대출, 받은 임대보증금, 주택연금 누적액 등은 전액 빼고, 법원에서 확인된 사채처럼 용도 확인이 필요한 부채는 사용처가 확인된 금액만 뺍니다. 부채는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순서로 빼고 자동차에서는 빼지 않습니다.

예금은 얼마까지 괜찮나요?

예금·적금·보험 같은 금융재산은 생활준비금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을 월 6.26%로 환산합니다. 생활준비금은 가구당 500만 원입니다(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출처

변경 이력

  • 생활준비금 500만 원을 사업안내 원문으로 확정
  • 2026년 기준으로 처음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