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2026: 1억 3천만 원·12억 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대부분 폐지됐지만, 부모나 자녀가 연 소득 1억 3천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을 넘으면 생계급여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부터 1억 원·9억 원에서 이 금액으로 완화됐습니다.
기준일 · 최종 수정 · 작성·검수 이해창
급여별로 부양의무자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기초생활보장 급여 4가지 중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 있는 것은 생계급여(고소득·고재산 예외만)와 의료급여입니다.
| 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 | 2026년 현재 |
|---|---|---|
| 생계급여 | 2021년 10월 원칙 폐지 | 부모·자녀가 연 소득 1억 3천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시 제외 |
| 의료급여 | 적용 | 부양의무자 기준 유지, 부양비는 2026년부터 폐지 |
| 주거급여 | 적용하지 않음 | — |
| 교육급여 | 적용하지 않음 | — |
부양의무자는 누구까지인가요?
기초생활보장의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과 그 배우자(며느리·사위)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5호). 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되며, 형제자매와 조부모·손자녀는 부양의무자가 아닙니다. 따로 살아도 서류상 부모·자녀라면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락이 끊긴 가족 때문에 탈락하면 어떻게 하나요?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8조의2 제2항). 해당 여부는 지자체가 확인해 판단하므로, 신청할 때 주민센터에 사정을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함께 준비하세요.
2024년까지와 무엇이 달라졌나요?
| 구분 | ~2024년 | 2025년~ |
|---|---|---|
| 부양의무자 연 소득 (생계급여 제외 기준) | 1억 원 초과 | 1억 3천만 원 초과 |
| 부양의무자 일반재산 | 9억 원 초과 | 12억 원 초과 |
자주 묻는 질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된 것 아닌가요?
2021년 10월 원칙적으로 폐지됐지만,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 예외가 남아 있습니다. 부모나 자녀가 연 소득 1억 3천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을 넘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1억 원·9억 원이라는 글도 있던데요?
2024년까지의 기준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부터 연 소득 1억 3천만 원, 일반재산 12억 원으로 완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부 안내문과 블로그는 아직 예전 숫자를 쓰고 있습니다.
의료급여도 부양의무자를 보나요?
봅니다.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부양능력이 미약한 부양의무자에게 소득으로 부과하던 부양비는 2026년부터 폐지됐습니다(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요?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이 각 기준(중위 48%, 50%) 이하이면 부모·자녀 소득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 부양의무자 정의, 생계급여 예외 1.3억·12억, 2026년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5년 기준 중위소득(2024-07-25) —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2025-07-31) — 발표 당시 의료급여 부양비 일괄 10% 완화 예정 — 최종 2026년 사업안내에서는 폐지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부양의무자 기준 — 주거·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일부 금액은 예전 기준 표기)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2021년 10월 폐지
변경 이력
- 의료급여 부양비를 일괄 10% 완화에서 폐지로 정정(2026년 사업안내 개정 내역)
- 2026년 기준으로 처음 공개